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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농·수·신협 대출 규제 강화된다
권역외 대출의 경우 LTV 대출 최대 60%로 제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은 다음달부터 ‘권역외 대출’의 경우 최대 60%까지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적용해야 하는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1일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조합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4개 상호금융기관들이 ‘권역외 대출’에 대해서도 기본 60%인 LTV를 최대 80%까지 높여 적용하는 대출 관행을 막기로 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예외규정을 두어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를 80%까지 높여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또 여러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도 향후 1년안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한 구조의 신협 신디케이디론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 신협 100여곳은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신디케이트론 대출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또 농협·수협 단위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수협은 현재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없으며 농협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 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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