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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아 재산권 포기불구 소송, 왜?
지난 1월 한국에서 전 남편인 서태지에게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지아가 5년 전 이혼하면서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음에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MBC ‘뉴스데스크’는 24일 “미국 판결문의 이혼 시점은 2006년 8월로, 공소 시효가 2년인 재산분할 신청과 공소 시효가 3년인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외국 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에는 나와 있어 소송은 서태지 측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신상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다. 이지아는 드라마제작사에서 자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요청한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애를 먹게 했고, 해외 촬영차 제작사가 요구한 여권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항공비를 부담할 정도였다. 보안 유지가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 자신의 과거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는 “이지아는 ‘이혼 효력이 2009년에 발생했고, 관련된 근거자료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지아가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서태지와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의혹은 남는다. 비밀결혼 공개가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연기자로서는 단점이 있음에도 스타로서 자리 잡은 이지아는 드라마 출연이나 CF 활동으로 제법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돈만을 위한 소송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지아에게 서태지와의 비밀결혼생활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사생활이라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건 무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지아는 서태지의 여자임이 밝혀지더라도 신비주의자 서태지를 위해 14년간이나 결혼 사실을 숨겨야 했던 데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지아는 배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일본 화류계에서 일했다는 등 온갖 억측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
이지아는 재판에서는 불리하더라도, 가수활동을 별로 않는 서태지가 ‘문화대통령’이라는 별칭을 단 톱스타인 이상, 법리로서만 이 소송건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들의 소송이 얼마든지 타협과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지아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없는 것만도 아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이미지와 금전 문제에서 실익이 없음에도 소송까지 가고 있어 7명의 변호사를 내보낸 대형 로펌들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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