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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半전세·오피스텔도 융자가능
대출 전국 모든 주택 확대
월세를 낀 전세, 이른바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의 길이 열린다.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된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대출이 확정되면 은행이 알아서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담보가치가 확인될 경우 도시외 지역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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