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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는 9집 준비하고,이지아는 툭툭 털기를~
서태지(39)와 이지아(33)의 이혼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비밀로 묻히게 됐다.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이지아가 지난 30일 이를 전격 취하했다. 서태지는 서태지닷컴 명의의 보도자료와 직접 서태지닷컴에 올린 글에서 이지아와의 결혼과 이혼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마 양측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소취하의 배경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30일 소송취하 이유에 대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돼 소송을 끌고나가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지아 정도의 스타라면, 그리고 남편이 서태지였다면 위자료 소송을 함으로써 야기될 파장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서태지가 밝힌 결혼과 이혼시기 등으로 볼때 이지아와 일치하지 않아 승소 가능성도 없으면서 사생활 들춰내기라는 악재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계속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여배우로서 중대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태지의 주장에 따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시효가 만료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서태지는 “결혼 뒤 2년7개월만인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바쁜 생활로 혼인기록을 정리하지 못하다 2006년 8월 부부관계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에야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혔었다.

소속사와도 연락이 두절된 이지아는 1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심경을 고백한 글에서도 “디자인이나 스타일링 같은 비주얼적인 작업 등 많은 부분을 함께 만들어 왔고, 그것은 2000년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고 밝혀 별거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음을 시사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10일만에 다시 묻혀 ‘14년간의 비밀’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로 남게됐다. 스타라도 사생활은 보호되여야 한다. 이제 서태지는 9집 음반을 준비하고, 이지아도 툭툭 털고 새롭게 배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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