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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운노조 하역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그동안 사업주가 불분명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항운노조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역근로자들은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간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이 원만하지 않았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의 사업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구를 하역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 보도록 했다.

이 방안은 2007년 12월부터 2년 넘게 노동계와 경영계 및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관리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간주해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 등이 중소기업(30인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한다.

이번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근로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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