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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악용 세금누락한 약품업체 적발
자유무역협정을 교묘히 악용해 세금을 누락해온 제약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 둔갑시켜 관세 등 세금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독일산 의약품을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모 제약업체를 적발해 수입신고 때 누락한 세금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케이스는 지난 2006년 EFTA와의 FTA 협정 발효 이후 수입 의약품 원산지를 EFTA 체결 국가로 위장 수입하다 적발된 첫 사례로, 스위스산 의약품은 우리나라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과 체결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1992년부터 스위스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던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바뀐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스위스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했다”며 “이런 수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관세율이 8%인 의약품 104만달러 어치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왔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누락한 세금은 총 7000여만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수입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향후에도 FTA를 악용해 수입관세를 누락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ASEAN) 인도에 이어 오는 7월 유럽연합(EU)과 6번째 FTA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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