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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작년 60명 공개처형”
2011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북한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개처형 인구가 1년 새 7명에서 6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11일 발표한 ‘2011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최소 60명 이상이 공개처형됐다. 엠네스티는 지난해 발표한 ‘2010 연례보고서’에서 공개처형된 주민 수가 최소 7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일부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행해지는 조직적인 인권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엠네스티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최소 6곳이 있으며 구금된 인원은 수천명에 달한다. 수감자들은 초법적 처형, 고문, 기타 부당대우 및 강제노동 등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법 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등을 사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2010년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06명, 수감된 사람은 13명이다.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사람은 최소 7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엠네스티는 구체적 사례로 ▷검찰의 참여연대 UN 천안함 보고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국가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교수 체포 등을 꼽았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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