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각지에 유행처럼 늘고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 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사업에 등급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앞으로 농어촌관광사업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자에게는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맡아온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된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따.
입법예고 된 개정법률안은 7월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8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