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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계 노예 계약'...정부에서 잡는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의 노예계약에 정부의 본격 개입이 시작된다.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을 제도로서 막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예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안이 주를 이뤘다.

무수한 연예기획사의 난립은 연예인과 지망생 등에 대한 사기·폭행 등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적절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손을 걷은 것이다. 이에 문화부 관계자는 “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매니지먼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기간 종사 경력을 조건으로 자유업종인 연예기획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뿐아니라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과 공정한 연예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성적침해 예방을 위한 심의 강화,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생각이다.

더불어 연예기획사와 실연자 사이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실효성 있게 보급되도록 홍보와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방송사-제작사-스태프 사이의 불합리한 제작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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