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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우리금융인수 안된다” 74%
본지, 국회정무위의원 23명 전수조사…與 13명중 12명 반대·유보, 野는 당론으로 거부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대다수는 산은금융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산업은행의 우리은행 인수 ‘저지법’에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가세,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헤럴드경제가 해외출장 중인 홍준표(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하고 정무위원 2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에 찬성하는 의원은 1명에 불과하고, 유보 5명, 반대가 17명(73.9%)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의원 7명은 “초대형 관치다. 관련법 개정으로 막겠다”며 반대 당론을 이미 정했다. 비교섭단체 위원 3명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3명 중 12명(92.3%)도 “산은지주에 대한 특혜 인수다”, “관치논란만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ㆍ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업에 대해 특혜성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분취득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공동발의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95% 이상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유효경쟁(두 곳 이상 입찰 참여)을 유도하기 위해 이 시행령의 ‘95%’ 규정을 ‘50%’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 시가총액이 11조~12조원에 달하는 만큼 인수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조동석ㆍ최정호 기자/d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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