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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율 최대 20%로 상향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ㆍ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전체 가구수의 17% 선에서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수도권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과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된다. 이는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재개발 조합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으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 제고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권리관계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임대주택의 전대(轉貸)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이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기관이 이전되는 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은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현행 법령상 전대가 금지된 요건을 완화해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대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1년에 두차례(반기 1회) 조사하도록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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