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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 전염성 없다.
임산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이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2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지난 4월 발생한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 질환은 감염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5월 이후 현재 질환이 증가 또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신종 폐질환 논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질환은 임상정보, 영상사진 및 조직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아와 성인의 사례들이 학계에 이미 보고되어 있으며, ‘급성간질성폐렴’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환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질환의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감염 등 가족집적성(familial clustering)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 질환은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감염에 의한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유사사례가 관찰되지 않고 있어 질환이 감염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은 없거나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가족 내에서 유사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생활환경 요인을 공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덧붙였다.

임산부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집단발병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차원에서 환자 발생 수준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집단발병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통계 등 관련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동 질환의 경우 임산부가 이 질환의 특정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4월 이전에 발병한 사례이며, 이후에 새롭게 발생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는 점과 이전에 학계에 보고되어 왔던 소아 사례들에서 6월 이후의 발병은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5월 이후 이 질환이 증가 또는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의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능동적 감시체계 가동, 실험실 진단, 심층 역학조사 등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 소견을 보인 총 8명의 환자(임산부 7명, 남성 1명)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환자는 신고 이후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

이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44개소)을 대상으로 임산부 중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 환자에 대하여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사사례 3건이 신고되었다. 이 중 2건은 조직검사 및 영상사진 소견이 기존의 사례들과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아직 진단을 위한 검사가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번 검사에서 검출된 아데노바이러스 53형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재조합을 통한 질병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전장 유전자 분석을 시행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면 동물시험을 통해 질병유발 가능성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소아 등 기타 대상자에 대한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의 역학조사 및 연구 지원을 통하여 원인 규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우선 임산부에 있어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의 질병특성, 자연사, 위험요인 및 발병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가정 및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심층조사를 해당 의료기관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소아 등 기타 대상자에 대한 관련학계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원인규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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