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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신현시장 재건축 공사중단 피해액 눈덩이
조합원 400억원 재산 손해



인천시 서구 신현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착공 8개월 만에 시공사 부도로 현재까지 지하 터파기 및 철물구조 공사에서 머물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시공사 재선정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신현시장 재건축 조합원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신현동 272 소재 기존 신현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대지 3104.7㎡에 상가 지하 1층~지상 5층, 아파트 지상 6층~16층(33평형 52세대ㆍ27평형 4세대) 규모로 지난해 7월 착공됐다.

그러나 착공 8개월 만인 지난 3월말 시공사 D건설회사의 부도로 지하 터파기와 철물구조공사로 그친 상태에 있어 공사 착공 1년이 되는 현재까지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축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받은 80여명의 조합원들은 장기간 공사 중지로 인해 400억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처지다.

조합 이사로 있던 L(51)씨는 “8억원의 전 재산을 들여 지상 1층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어 재산상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이런데도 조합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고 반발했다.

L 씨는 또 현재 조합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규약 불이행, 조합자금 유용 가능성, 액수 미상의 지분 조합 매매대금 유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지난 5월 인천지검에 제출, 현재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51) 조합장은 “시공사 부도로 중단돼 있는 공사 재개를 위해 현재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저를 상대로 고소한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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