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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가져간 장뇌삼 값 내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년 전 가져간 장뇌삼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씨(60ㆍ농산물 유통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8시35분께 서울 제기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 B씨(55)를 만났고 1년 전 외상으로 가져간 장뇌삼 값을 달라며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시장에서 오고가며 거래를 하던 사이로 이전에도 B씨가 A씨에게 일부 약재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가 20만-30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가져가 놓고 1년 동안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물건 값을 안줘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평소에도 잘 알던 사이고 그동안 마주칠 일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영규 기자@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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