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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은행에 휘발유 뿌린 강도 '선처'
자녀 2명을 입양해 키우며 생활고를 겪어온 40대 은행 강도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형사6부(김용배 부장판사)는 15일 은행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해 2700만원을 빼앗은 죄질은 그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입양해 양육해온 점, 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지소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휘발유 한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해 현금 2700만원을 포대에 담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시민 3명은 김씨를 맨몸으로 붙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덤프트럭 운전사인 김씨는 트럭 구입 등을 위해 수억원의 빚을 졌다가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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