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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짜쪽지 채팅사이트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채팅 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을 운영해온 ㈜애니제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애니제이는 로그인한 남성들에게 ‘저랑 친구할래요?’, ‘외로운 데 저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등 여성이 보낸 것 같은 쪽지를 발송한 뒤 남성이이 쪽지를 보고 채팅을 신청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했다. 회비는 6개월 2만원, 평생 3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쪽지는 애니제이측이 여성 회원에게 임의 쪽지 발송에 대한 동의만 구한 후 쪽지 문구, 발송 대상은 업체가 임의로 선정해 보낸 것이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해도 쪽지를 보낸 여성과 채팅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료채팅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적발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유료채팅 사이트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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