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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원가부풀리기 수법 ‘상업송장 위조’, 비리업체들 수법 대동소이, 방사청 몰랐나? 모르는척 했나?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방산비리 수사의 방향이 비리업체들의 원가부풀리기를 통한 불법이익과 이를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 규명으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검찰과 세관 수사결과 이들 방산업체들의 원가부풀리기는 제품종류와 규모는 달라도 수법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납품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창원의 D사 외에도 대공포 일명 오리콘포의 불량 몸통을 납품했던 양산의 N사 또한 해군 함정의 수중음향탐지기기(SONAR)를 납품하면서 상업송장에 기재된 원가를 위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가를 부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N사에서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음향탐지기기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업송장을 위조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찾아냈으며, 위조된 상업송장 등을 원가증빙서류로 방사청에 제출해 49억원 상당의 불법이익을 착복한 혐의를 밝혀냈다. 또한 검찰은 불법 이익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정치권과 군납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수사대상이된 방산업체들이 단순히 컴퓨터 파일로 받은 상업송장을 위조해 원가를 쉽게 부풀려 방사청에 원가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대부분이 간단한 확인절차도 없이 4~5배 부풀려진 금액을 납품가로 인정받았다. 또한 수입원가를 높게 신고하면서 지불했던 관세는 방사청에 납품하면서 모두 환급을 받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는 사업이 된 셈이다.

국내 일반 수입업체의 경우, 상업송장은 위조가 가능해 원칙적으로 팩스나 PDF파일로 받아 금액 변조를 방지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금액변조가 가능한 엑셀파일을 받아 수입단가를 불법 조정해 관세포탈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낮취진 원가는 동종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의심을 받게돼 관세당국의 조사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방산업체의 경우 수입원가를 부풀리면 수입관세를 많이 내야하지만 방위물품으로 납품이 되면 분기별로 대부분 환급을 받기 때문에 납품단가를 부풀리기 위해 송장을 위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방사청에서는 원가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통합시스템을 조성해 정확한 원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드러난 업체들은 방사청의 감시를 쉽게 따돌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방산업체들과 군관계자들과의 유착관계도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해 검은 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 및 관세청 등에 따르면 부산ㆍ경남지역 5개 방산업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2곳의 방산업체에 대한 수입원가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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