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2012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4580~4620원은 다수의 영세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 전원이 퇴장하고 아울러 최저임금 위원직에서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씩 인상되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에 이어 20인 미만 업체에 주 40시간제 시행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는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영세․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불가능해 질 것이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뛰쳐 나온 것은 경영계 뿐만 아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임위 노동계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회의에서 우리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개선을 위해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왔지만,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사측의 기만적 태도와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 무력한 최임위위원장의 태도로 인해 최저임금 협상은 결국 파국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최저임금이 객관적인 경제사회적 지표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