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태광계열사 부당지원' 흥국생명·화재 사장 중징계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과 김용권(58)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이 같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사장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으며,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흥국화재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융위에 추가 제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