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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 인하후 소급적용한 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협력업체와 이전보다 인하된 하도급 단가로 합의하면서, 합의일 이전 거래에도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3443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협력업체인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낮아진 가격으로 선박도장 계약을 합의하면서, 합의일 이전인 그해 1월부터 3월초까지의 거래단가에도 이를 소급적용해 8843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바 있다.

또 2009년 2월에도 대양기업에 선박블록 제작을 위탁하면서 가격인하를 합의한 뒤, 이를 한달전 거래 단가에도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287만원을 부당감액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와 기존 하도급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합의하며, 합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 기간 거래까지 적용하는 사례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선박제조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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