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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 교섭대표노조 구성해 교섭 나서야
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는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탁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했다.

이번 개정은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 등 공공기관 노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노동조합 관련 현황에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등이 신설됐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을 규정함과 동시에 원활한 교섭진행 등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는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해야 한다.

교섭대표 노조는 복수노조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결정 못한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공동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노동위원회가 노조별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노조와 관련한 세부 공시사항도 추가됐다.

7월 복수노조 시행이후의 공공기관 노조설립 현황을 파악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이 1년 유예되는 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노조설립 시기가 공시사항에 포함됐다.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동시가입한 근로자수도 공시대상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각 공공기관에의 통보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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