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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장기기증 대기자 943명 ‘희망의 불꽃 살렸다’
법이 바뀌면서 민간 단체의 장기기증 이식 대기가 금지돼 수술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장기이식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대기자 943명(본지 6월 22일자 참조)에 대한 구제가 이뤄졌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장기기증본부)는 14일, “지난 6월 시행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던 기존의 장기이식 대기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신장이식 대기자 김모(38)씨에 대한 수술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 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되면서 지난 20여년간 활동해오던 장기기증본부등 민간 기관에서는 더 이상 이식대기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943명에 대해서도 수술 승인을 내주지 않느 등 민간업체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장기기증본부에 따르면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등록된 943명의 이식대기자들의 신장이식결연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김씨등 이식 대기자들에 대한 수술에 대해 승인을 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기증본부에 등록된 943명은 마음 편히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씨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만성신부전 환자 정모(34ㆍ여)씨에 대한 신장이식 수술도 이뤄질 예정이다. 7년전 다낭성 신우신염을 진단받고 투병해오던 정씨는 지난해 9월 장기기증본부에 이식대기 신청을 했으며 조직형이 맞는 장기가 빨리 나와 10개월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됐다. 장기기증의 경우 조직형이 맞지 않으면 길게는 10년이상 기다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빠르게 수술을 받게되는 것이다.

외할머니에 이어 어머니, 자신,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까지 모두 신장관련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정씨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뒤 건강을 되찾게 되면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다. 수술이 잘 되면 꼭 꿈을 이뤄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술을 앞둔 설렘과 기대감을 전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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