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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외주제작사들, “방송사에도 협찬광고 허용은 콘텐츠 시장 혼란 초래”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들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상파 방송 3사가 현행 드라마 외주제작을 줄임과 동시에 자체제작을 늘리기 위한 개정임이 분명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행령이 통과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외주제작사에게만 허용하던 협찬광고를 방송사에도 허용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의 이유를 “방송프로그램 제작기반 강화와 방송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아울러 외주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드라마제작사협회 박창식 회장은 “시청자에게 드라마의 재미를 선사하고 한류를 주도하는 킬러콘텐츠 제작을 도맡아 온 외주 드라마제작사들이 방송사의 적은 제작비 지급에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협찬영업을 통해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추진배경은 협찬고지를 방송사에도 허용함으로써 외주제작사의 제작물량을 줄이는 한편 제작비 재원을 확보하는 방송사가 직접제작에 나서려는 의도이므로 외주제작사의 생존이 걸린 중소기업 죽이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들은 최근 3시간에 걸친 조찬 모임에서 각 회원사들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 드라마제작사의 고사(枯死)를 원하지 않는다면 외주제작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난 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도 도입에서 탄생한 외주제작 프로덕션이 건실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방송 콘텐츠 시장 전체는 물론 한류의 주역인 드라마 시장의 혼란과 침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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