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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PLT(특허법조약)가입 위한 ‘개정특허법’ 입법예고
특허청은 22일(금)에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PLT(Patent Law Treaty:특허법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은 2000년 타결하고 2005년에 발효돼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을 2013년에 시행하고, 이후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획득 기회도 확대된다.

또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특허고객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최근 판례 및 다른 법령의 변화를 반영했고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꿨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했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는 22일 오전 10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허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됐던 제1차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과 이후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제2차 공청회를 통해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보다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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