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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변호사 국내서 개인사무소 못연다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대응방안 논의


유럽연합(EU) 변호사의 경우 국내에서 개인사무소 운영이 금지되고, 명칭에 있어서도 ‘영국법자문사’ 등의 형태로 원자격국 명칭에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해야 한다. 통제가 가능한 대형 로펌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체류 의무가 부과되며 법 위반 시에는 자격승인 취소 및 등록 취소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한ㆍEU FTA는 상품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개방을 이룬 최초의 FTA”라며 “이번 발효를 계기로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U 회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의 명칭을 붙여야 하며, 금융위에 영업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외국세무자문사도 자격을 표시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명칭을 붙여야 하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관련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시장 개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 세무법인 및 개인의 국내세무법인 지분 취득 제한 규정을 5년 이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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