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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공연장 빌려줘...세종문화회관 전직 고위간부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은 19일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4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고위간부 최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전직 간부 최모씨는 공연기획업자 임모(41)씨에게 창작 뮤지컬 광화문연가의 대관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의 대관 심사위원은 10명으로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으로 나눠지는데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심사가 이뤄졌던 시기는 10명 중 8명이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원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세종문화회관 대형 공연장을 대관하기 위한 경쟁률은 4:1 정도”며 “수익보다도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시설이라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다는 이름을 얻기 위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뮤지컬과 콘서트 공연 투자금 약 120억원을 횡령하고 6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공연기획업자 최모(54)씨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최씨와 공모한 공연기획업자 4명과 펀드매니저 1명을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이탈리아 공연업체와 뮤지컬 ‘미션’을 내한 공연 형식으로 추진하다 제작비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공연기획업자 3명과 공모, 재향군인회에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씨는 조용필 콘서트를 위해 받은 투자금 47억원을 횡령하고 펀드 매니저 권모(39)씨와 공모해 2007년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투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주원 부장검사는 “공연업계에 이같은 관행이 만행해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대관 관련 금품 수수나 횡령 등으로 새어나간 돈이 결국 티켓값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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