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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庶子서 이젠 ‘귀한 장손’…근로장려세제의 화려한 부활
‘노무현 표’ 복지 EITC제도

재정적자 심화로 눈엣가시


일하는 복지 등 코드 부합

朴재정 확대방침에 다시 주목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했다. 남의 집 서자 취급에서 귀하신 장손으로 변한 인생유전의 모습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하고 나서 생긴 현상이다.

한 해 4000억원 넘게 지급되는 EITC가 남의 집 ‘서자’ 취급받던 사연은 이렇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EITC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DJ정부의 복지제도 대표선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였다면 노무현 정부는 차상위 근로자들을 위해 ‘노무현 표’ 복지제도인 EITC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EITC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2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2007년 도입이 결정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첫 시행됐다.

하지만 2008년 MB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EITC는 서자대접을 피할 수 없었다.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복지정책인데다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의 주머니 사정이 예전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퍼부은 돈 때문에 재정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EITC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2009년 제도가 본격 시행될 당시 EITC 신청자는 총 72만 4000명.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이중 81.5%인 57만 4000명에게 총 440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76만 4000원 수준이었다. 2010년에도 55만 6000명에게 428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6월 3기 경제사령탑을 맡게 된 박재완 장관이 취임하면서 EITC의 처지는 반전됐다. 평소 박 장관이 주장하는 복지의 3대 원칙(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과 부합하는 데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서민을 강조하는 MB정부의 입맛에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공돈’을 받고 놀고 먹는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한 차원 높은 복지정책”이라며 “2014년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주요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EITC확대 방향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급대상 소득기준(1700만원) 및 최대 지급금액(120만원)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기재부 세제실이 한참 작업 중이며, 오는 8월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 근로장려세제(EITC)란

전년도 부부 연간 합산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
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120만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 또는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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