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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 조항 있어봤자…걸그룹 ‘과다노출’ 여전
정부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한지 한 달여가 훌쩍 지났지만 걸그룹 연예인들의 선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20일 공개된 애프터스쿨 블루의 ‘원더보이’ 뮤직비디오는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뮤비에는 멤버 주연과 레이나, 리지, 이영이 출연해 귀여운 파자마 느낌의 란제리룩을 선보였다. 민소매 블라우스에 짧은 핫팬츠를 매치해 발랄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마음껏 뽐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터벨트를 연상시키는 망사 스타킹을 착용한 것을 지적하며 선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는 가터벨트가 아닌 ‘레기룩’”이라며 “이 스타일은 다리에 포인트를 둔 패션으로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롱 부츠나 컬러 스타킹, 라메나 무늬가 들어간 스타킹 등으로 연출, 주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과 매치해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쇼!음악중심’에서 미쓰에이 역시 ‘가터벨트’를 연상케 하는 마이크 장치를 또다시 착용하고 출연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의상 논란에 대해 “가터벨트가 아닌 마이크 고정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상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마이크 장착 위치를 바꿔야 한다”, “미성년자인데 마이크를 왜 허벅지에 다나?”, “보기 좀 그렇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걸그룹의 선정적인 의상과 과다한 노출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6월 17일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에 과다노출 금지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다 노출’ 혹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선언전 의미의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니지먼트사의 요구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선정성이나 과다 노출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 같은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공정위가 먼저 나서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청소년 연예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모범답안을 제시한 것이며, 표준계약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연예기획사들과 방송사들이 이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 때문에 암암리에 선정적인 의상을 요구하고, 기획사들이 방송사들의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연주 기자/yeonjoo7@ 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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