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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사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달리 ‘조용한 대응’을 해왔던 서울시교육청이 시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다툼을 벌였던 시와 시교육청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인 무상급식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인데, 이에 관련된 주민투표를 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발의할 수 없으므로 이번 발의는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학교 급식을 모든 아이에에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할 것인지는 국가의 복지정책의 철학에 관한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 시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을 수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이기에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수차례 지적됐듯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일 뿐”이라며 “너무나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인해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했다. 이에 대한 예로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확인절차에서 30만건이 넘는 37.2%의 서명이 무효로 판명된 것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확인된 서울시민의 뜻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학생을 반으로 가르는 것은 위험한 낙인효과”라며 “소득 하위 50%라는 기준선이 어디서 도출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박했다.

이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해 “2011년 초교, 2012년 중학교에 대해 매년 1개학년씩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교육청 정책과 다를 뿐 이나라 ‘단계적’ ‘전면적’이란 문구로 유리하게 선택지를 만들었다”며 서울시에 대해 날을 세웠다.

끝으로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사법 당국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신상윤 기자 @ssyken>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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