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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절반 이상이 IFRS 종속회사 기재 불충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전면 적용됐지만 개별에서 연결기준으로 바뀐데 대한 상장사들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적용 1분기 보고서 제출대상 122개사의 비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5개사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상당수 기업도 기재가 불충분했다.

2010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K-IFRS 조기 도입법인은 올 1분기 보고서부터 K-IFRS 연결기준으로 공시했다.

연결대상 비재무사항은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우발채무 ▷제재현황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5개 부문이다.

회사의 개요 부문에서는 상장사의 56.6%가 지배회사의 연혁만을 기재하고 종속회사의 연혁을 누락했으며, 66.4%는 연결실체의 요약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미 공시된 정기보고서를 참조하라고 했다.

사업의 내용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고 이 연결실체를 사업부별로 구분 기재해야 하지만 대상 상장사의 23.8%는 단순히 종속회사별 사업 내용만 나열했다.

종속회사의 우발채무와 제재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도 전체의 각각 30.7%, 17.9%가 있었다. 21.4%는 결산기 이후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5개사에 정정공시를 요구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제출 예정인 반기보고서에서 이들 비재무사항의 연결 기재를 일제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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