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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만 내려도

휘발유는 74.5원

경유는 52.8원 인하 효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크게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의 세 분야다. 여기에 부가세가 붙어 전체 유류세 총액이 결정된다.

현재 ℓ당 부과되는 유류세 총액은 820원48전. 지난 2009년 5월 이후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가 137.54원이다. 부가세는 64.59원이다.

이 중 주행세와 교육세는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15% 수준에서 결정된다. 교통세가 얼마냐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가 변동되는 구조다. 교통세의 기본세율은 475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금을 가감할 수 있다. 현재 529원은 기본세율 475원에 1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경유의 경우는 기본세율 340원에 탄력세율 10.3%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74.5원, 경유 가격은 52.8원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류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80원가량, 경유는 50원 후반대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기술적으로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최대 폭은 법률상 기본세율의 30%까지다. 휘발유 기본세율 475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69원까지 낮출 수 있다.

규정만 놓고 보면 현재 유류세 745원보다 270원 이상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05년 이후 유류세는 총 6차례 변해왔다.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이 있었던 2005년과 2007년에 유류세 총액은 818~819원대였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2008년 3월 정부는 유류세를 종래 745원에서 670원으로 10%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수준으로 떨어지자 2009년 1월 유류세를 745원 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박지웅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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