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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경남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업무 부적절”
경상남도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단지계획을 적절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도립남해대학의 교수는 교재개발 업무에 따른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남도와 산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09년 5월 A사로부터 덕계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양산시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A사가 승인을 신청한 덕계일반산업단지계획은 개발불능지인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이 전체 면적의 52.7%에 달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전체의 90.3%나 되는 등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양산시는 해당 산업단지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경남도에 회신했고 경남도는 이에 대한 검토없이 2009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 감사원은 경남도지사와 양산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수 B씨가 교육과학기술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교재개발 업무를 주관하면서 출판 계약을 맺은 2개 출판사들로부터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판계약금과 인세 명목으로 230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결재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또 2008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교재개발 보조자 3명에 대한 수당 216만원을 청구한 뒤, 이 중 101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같은 학교의 C교수는 2007년 1월부터 교육기자재 구매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업 외에 다른 기업의 견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동문 회사와 기자재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했다. C교수는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경남도지사에게 비리사실이 적발된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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