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대법, “경영악화 탓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중단은 정당”
회사 경영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져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 노조전임자로 파견 나갔던 직원의 임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S전자공업의 전 직원 유모(48)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전임제 시행 이후 회사 경영 상태의 변동과 노사관계 추이에 비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엔 사용자는 노조와의 합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노조전임제의 존속여부 및 구체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피고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 회사는 매출 부진과 수익구조 악화로 경영위기가 초래되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내 노조 전임자의 규모를 축소하고, 원고처럼 상급단체 노조 전임자로 종사해 온 조합원의 경우엔 향후 대우를 무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7년 S전자공업에 입사한 유씨는 사측의 승낙을 얻어 1997년 3월부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화성지역본부의 간부로 전임근무를 하다 2006년께부터는 지부장을 맡아 2009년 1월 20일까지 일했다.

유씨가 상급단체 전임자로 활동하는 동안 S전자공업의 매출은 2001년 1312억여원이던 데서 불과 5년만에 421억여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사측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노사협의회를 열어 2007년 3월부터 유씨에 대해 무급휴직 처리키로 합의하고 지부장 임기 만료시까지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사측을 상대로 6926만여원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앞선 1·2심도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