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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눈을 위한 선택, ‘아이프리’, 보장내용과 심사관리체계 강화
병원 ‘치료약속일’까지 소비자 불만 해결 못하면 최대 3억 원 배상
라식수술의 대중화에 따라 국내 라식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년간 라식보증서를 발급해 온 ‘아이프리’(www.eyefree.co.kr)가 한층 더 강화된 심사관리체계와 탄탄한 보장내용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처음 라식보증서 제도를 도입했던 ㈜포브션테크에서 ‘라식소비자단체’(단체장 이형구)로 아이프리가 이양된 이후 소비자 권한을 더욱 강화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껏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3억 원을 보상하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평생 사후관리를 보장하던 아이프리는 여기에 소비자의 불만과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했다.


먼저 아이프리 보증서를 발급받고 라식과 관련된 진료나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불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라식소비자단체에 신고하면, 불만 내용의 게시를 통해 다른 회원들에게 문제를 알릴 수 있다. 이때 해당 의료진은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해당 의료진이 약속한 날짜까지 소비자의 불만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배상 결정이나 ‘불만제로 릴레이’ 전면 초기화라는 최악의 조치가 내려진다.

 


‘불만제로 릴레이’는 아이프리가 처음부터 시행했던 4단계 안전장치 중 하나로 병원마다 만족하는 소비자 한 명당 1점씩의 점수를 얻게 되는 형식이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불만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 수치는 ‘0’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불만제로 수치를 높여놨다 할지라도 초기화를 당하면 ‘0’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장치가 되고 있다.
 

또한 아이프리는 사전 검사가 라식수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회원 병원들의 검사 및 수술 장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이프리의 심사평가단은 매월 검사장비의 정상적 작동 유무뿐만 아니라, 각 장비의 정확성을 체크한다.


이때 장비 검사는 라식소비자단체 내에 특별히 조직된 심의기구가 맡는다. 부작용체험자 3명, 대학신문기자 4명 등 총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는 아이프리 보증서 발급제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해 신뢰를 더한다.


이 외에도 아이프리는 라식 소비자가 수술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후 병원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 없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 ‘클린 수술후기’, 불만족 시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하는 ‘평생관리제도’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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