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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모기기피제 30% ‘ 불량’

무허가 제조·유통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기기피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 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허가받은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 등 총 74개 품목이다. 결과적으로 107개의 제품 중 33개(약 30%)가 약사법 위반 제품이었던 것이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이 9개업체 21개 품목,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가 4개업체 4개품목이었으며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가 10개업체 10개 품목 등이다.(일부 제품 중복)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 및 수입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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