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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뷔페서 음식물 밟고 다치면? “주인이 배상해야”
뷔페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쳤다면 음식점이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조모(20)씨가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조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뷔페 식당에서는 많은 손님이 음식물을 담아 이동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은 직원들에게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우도록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조씨가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석고붕대로 고정한 채 수능에 응시한 사정 등을 참작해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조씨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인정해 보험사 측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지는 등 다치자 지난해 6월 손배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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