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는 상고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대법관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본안사건 중 상고심 접수건수는 총 3만 6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8960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이는 1심 접수건수가 110만4749건에서 131만5410건으로 19%, 항소심이 9만8369건에서 13만246건으로 32% 늘어난 것과 비교해볼 때 확연히 두드러지는 증가세다.
이에 따라 급증한 사건 수 때문에 최종심의 기능이 약화하고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관(14명)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지난해 기준 1인당 약 28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3.9%, 민사의 경우단독사건 5.8%, 합의사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 제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상고 건수에 대해 “연간 3000건 정도가 적정하다”며상고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관들이 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처럼 사건에 파묻혀서는 안된다”며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