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는 등 징도질을 벌인 주한 미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부대에서 탈영한 뒤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M(29) 병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인의 얼굴 생김새, 수염의 모습, 키와 체격, 착용하는 옷·모자·장갑이 M 병장의 것과 동일하고 M 병장의 장갑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혈흔이 묻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범행 전 과정에서 검증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진술의 모순이 없다. 당시 택시기사가 입었던 옷 색깔 등이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않고 있어 징역 6년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M 병장은 지난해 12월 부대를 탈영한 뒤 올해 1월1일 경기도 평택에서 택시기사김모(4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6만8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역시 택시강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주한미군 F(2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F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으로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9만4천원을 빼앗았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경찰 순찰차 유리창을 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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