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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의 고백, 결국은 자충수...왜?
현재까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대가성 여부와 돈의 출처이다. 검찰은 폭넓은 수사로 이미 상당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은 이제 실제 박 교수 측으로 흘러 들어간 곽 교육감의 돈 2억원의 출처에 모아지고 있다.

▶‘순수한 선의’ 강조한 곽노현의 자충수 =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은 돈을 받았다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후보사퇴의 대가로 원래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또한 박 교수 측이 작성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순수한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한 것은 곽 교육감이 자충수를 둔 것이란 지적이다. 곽 교육감은 ‘순수한 선의’에 방점을 찍었지만 법조계에선 ‘줬다’는 행위 자체를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선거인만큼 우리 공직선거법은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면서 “‘대가는 없었다’고 서로 입을 맞춘다고 해도 오간 금액과 선거 당시 양 측의 상황, 결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의 잣대는 엄격하다. 지난해 전북도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에 불출마 대가로 2000만원을 준 도의원 후보 동생은 법원에서 징역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9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선 당시 통일민주당 사무총장이던 서석재 의원은 상대측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1993년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한해 7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서울시교육감이란 직의 무게감과 오간 돈의 규모 등을 미루어 짐작할 때 곽 교육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칼끝은 돈의 출처로 =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파헤친 검찰은 곧바로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31일 오후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56) 씨 등 3명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씨가 2월 16일 증권사 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원이 엿새 뒤 박 교수에게 처음으로 전달된 5000만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또한 체포한 강경선(57) 방통대 교수를 상대로 이틀째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강 교수가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만큼 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1억7000만원이 곽 교육감의 개인 돈이 아닌 서울시교육청 예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곽 교육감은 올 3월 15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단 시간에 2억을, 그것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측은 보험과 주식 등을 처분해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31일 돌연 반차 휴가를 내고 교육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자회견 이후 예정된 일정은 소화하면서도 일절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는 곽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교육감은 민변 부회장인 김칠준(51)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단 입장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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