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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평균 월급여는 노사합의 임금에 각종 수당 더한 것”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청 환경미화원 김모씨 등 40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임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임금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해 계산한 임금의 평균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성북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구청이 매달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등은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근속가산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준 것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무효”라며 구청이 김씨 등 40명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김씨 등은 그러나 “구청이 위생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 등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이를 제외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교통보조비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돈을 더 주도록 판결하면서도 평균임금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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