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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우리홈쇼핑 인수 분쟁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광산업이“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변경해 롯데쇼핑에 인수하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옛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방송위원회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면서 그 처분의 기준을 달리 정하지는 않았지만, 방송법 제15조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태광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 주주로, 회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2006년 8월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주주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에 실패하자 방송위원회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적법한 의결절차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로 양사 오너들이 사돈 관계다.

태광산업은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것 자체가 당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년 9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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