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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의 반격…‘대가성’ 실무진 사이의 사적 대화일 뿐
지난 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월례회의에서 떳떳함을 주장하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못박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곽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 측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단일화 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곽 교육감 돕기에 나섰다. 시시각각 조여온 검찰 수사와 비판 여론으로 수세에 몰렸던 곽 교육감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 곽노현 측이 말하는 5월 18일 = 곽 교육감 측 선대본 관계자는 “지난해 5월 18일 이해학 목사 중재로 사당동 커피숍에서 가진 협상에서 박 교수 측이 선거비용 보전금액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교육감에게 돈 요구 사실을 알렸지만 ‘어림도 없다’고 거절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곽 교육감 측 회계담당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 씨가 동서지간이라 협상 결렬 이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최종 결렬 이후 협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 측이 주장하는 ‘거래’를 실무진 간의, 그것도 술자리에서 오간 동서지간의 사적인 대화라는 점을 강조해 곽 교육감과는 무관하다는 논리이다.
이후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찾아와 거래를 이행하라고 요구해 그제서야 곽 교육감이 사실을 알았고 빚에 허덕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를 돕는 뜻에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분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어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단일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 선대본의 주장대로라면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한 어떠한 공식적인 거래도 없었으며, 설사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더라도 곽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는 결론이 나온다. 곽 교육감이 후보직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합의를 해놓고 당선되자 모른 척 했다는 박 교수 측의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내용이다.

▶ 몰랐다고 끝이 아니다? =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곽 교육감의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도 직을 잃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 매수 혐의도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공소시효는 돈이 마지막으로 흘러간 올 4월부터 6개월 뒤인 10월까지란 계산이 나온다. 선대본 측이 실무진 간의 대화 사실과 2억원이 건넨 사실을 분리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 두 사건 간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이미 끝났다.
또한 박 교수 측이 주장하는 ‘합의’가 동서지간의 술자리에서 나온 사적인 대화였다면 대법원 판례는 곽 교육감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진주시의회 의원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합의가) 단순한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선·후배간 의례적·사교적 인사치레에 불과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검찰은 여전히 자신만만 = 검찰은 2일 오전 8시 서울 화곡동에 있는 곽 교육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곽 교육감 주변인물 조사에 이어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곽 교육감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곽 교육감 부인 정모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일에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와 이해학 목사를 소환조사해 구체적인 협상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논리가 아니라 각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곽 교육감 측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수사해 나가겠다”며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5일자로 인사발령이 난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수사지휘라인을 당분간 직무대리 형태로 계속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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