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과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협상대리인으로 나섰던 김성오 씨의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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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검찰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한편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이모 씨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과 단일화 당시 양측 실무진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 캠프의 양모 씨와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씨는 박 후보 측이 요구했다는 금액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밝히기 그렇다”며 함구했다. 그러나 그는 곽 교육감에게 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곽 교육감이 뒤늦게 합의 사실을 알고) 거의 기겁을 했다”며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