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가 넘는 과도한 연체이자율이 저금리 시대에 맞춰 하향조정된다.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의 여수신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금융권의 대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된다. 특히 가산금리 하한선(14∼17%)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연체이자 부담이 과다하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4∼21%인 연체이자율 수준을 저금리 상황에 맞춰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키로 했다.
연체이자율을 1% 포인트 인하하면 은행권에선 연간 1000억원, 상호금융은 연간 790억원, 보험은 연간 10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또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 후 1개월 후 중도상환하는 고객과 11개월 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동일한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하는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75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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