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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분쟁 ‘손 본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보험료 카드납에 따른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중재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두 업계는 그 동안 자율적으로 수수료 갈등을 해소할 것이란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대립각을 유지해왔다.

7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료 카드납 수수료 분쟁 해소를 위해 보험권과 카드업계 대표들을 불러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생ㆍ손보협회, 여신협회, 삼성화재, 현대해상, AIA생명, 신한생명,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초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대책에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방안이 포함돼 있어 모니터링 차원에서 업계 대표들을 불렀다”며 “수수료 분쟁에 대한 각 업권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업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라며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한 채 수익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3.04%다. 이는 사행성이 짙은 골프(1.74%) 수수료의 두배에 달하며, 백화점 2.39%, 면세점 2.62% 등 여타 업종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그는 “공공재인 자동차보험에 붙이는 카드수수료를 사행성이 짙은 골프 수수료보다 높게 적용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카드수수료 수익은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최소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는 보험사와 카드사간 계약에 따라 정한다”며 “현재 수수료 체계는 적정선에 맞춰져 이뤄진 것인 만큼 터무니없이 낮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장기보험에 대한 카드 결제 문제도 분쟁의 여지가 많다. 지난해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현금으로 받던 장기보험의 보험료를 카드로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보험을 카드로 결제하면 회계적으로 외상으로 물품을 사는 것인데다 한달 간의 이자까지 붙여줘야 한다”며 “보험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장기보험을 카드로 받을 경우 카드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규모는 3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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