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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등 일부단지 연내 전매가능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수혜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수혜단지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만한 정책 결정으로 평가되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모습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밝히면서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ㆍ민영 모두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줄어든다. 또 민간택지에 들어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85㎡ 초과도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를 제외하고 85㎡ 이하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강남3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전처럼 3~5년의 제한기간이 유지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7~10년에서 5~7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 70% 이상일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70% 이하는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었다. 하지만 공공 분양 85㎡이하 보금자리주택은 7~10년간 전매제한을 두는 것을 유지한다.

이 기준은 법 개정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에도 소급 전용될 예정이어서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ㆍ매수 뜻을 가진 이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과밀억제권역의 수혜물량 자체는 총 3만2469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 곳이 1만7888가구,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은 1만4581가구다.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수혜물량도 총 3만9041가구로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은 617가구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당장 올해 안으로 전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고양삼송, 수원광교, 성남판교 등지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광교지구에선 민간택지내 호반베르디움, 삼송우림필유, 동원로얄듀크를 시작으로 공공택지내 휴먼시아, 광교자연앤&자이, 광교호반가든하임 등 대형 면적의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다. 판교지구에 이미 입주한 봇들마을 4ㆍ5ㆍ7단지 등 85㎡ 이하 물량도 전매가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고양삼송지구내 삼송I’PARK, 동원로얄듀크 등 대형평형도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상황은 분위기만 들썩일 뿐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못한 실정. 광교지구내 L공인 관계자는 “수혜단지 자체가 중대형 위주라 살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덜한 반면, 팔겠다는 사람들은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금융비용 부담에 분양권 내놓겠다는 물량만 쌓이면 오히려 호가만 더욱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jpack61> 
/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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