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저축은행은 지난 9일 주권(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 “오는 27일까지 증자를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권 매매를 조기 재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저축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행은 9월 중 금융감독당국이 발표 예정인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민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 5월 120억원의 증자 예치금을 마련, 지난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39%를 기록했다.
신민저축은행 측은 “증자 예치금이 현재 자본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자체 결산결과 자기자본에 잠식돼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면서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성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