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발표에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자칫 만기를 앞두고 예ㆍ적금을 해지한다면 불필요한 이자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심리적 불안감을 쉽게 떨쳐버릴 수도 없는 일. 하지만 몇가지만 알고나면 예금을 넣어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최소한의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그 시점부터 예금의 입ㆍ출금 업무는 전면 중지되고 상환, 이자 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 업무만 이뤄진다. 따라서 정기적금 고객의 월 납입금 이체도 일괄 중단된다. 하지만 대출 업무는 신규를 제외하고 정상 가동되는 만큼 평소처럼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또 예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예대상계’도 가능하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보가 원리금 전액을 보호하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희비가 엇갈린다. 해당 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가 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 또는 예금이 계약이전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가입 당시 예정된 원리금을 기대하긴 어렵다. 예보가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 이 경우 이자는 예보가 책정한 금리(2.49%)에서 결정된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 과정에서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족 명의로 나눠 예금한 돈도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저축은행에 큰 돈을 예금할 때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가족 명의로 각각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하는 것이 현명하다.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들을 위해 영업정지 후 3일째부터 가지급금 지급된다. 가지급금은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통상 지급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진행된다. 부산상호저축은행처럼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 자금 지출 계획에 따라 가지급금 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 해지가 아닌 원금만 일부 인출해 지급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예금의 약정이율이 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지급금을 받은 만큼 영업재개 후 만기시 지급되는 이자는 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보다 적다.
이 밖에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즉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려면 나머지 한 사람으로부터 ‘친권행사행위’를 위임받아야 하고, 조부모 등 대리인도 친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수령이 가능하다.
군복무 중인 예금자를 대신해 가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예금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예금 등 지분신고서, 상속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성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