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가 없는 ‘대출직거래센터’가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각 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 정보가 금융소비자의 실정에 맞게 상세히 공시된다. 또 노출된 고객 정보가 추가 명의도용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대응 체계도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모집인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수요자와 금융기관을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설치키로 했다. 특히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조건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이 적용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금리가 직접 대출금리보다 평균 2.7% 포인트, 최대 4.4% 포인트 높아 고금리의 원인이 된다”면서 “향후 저축은행 중앙회에도 대출직거래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2~3%포인트 이상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금감원 본원과 지원, 각 금융협회에 ‘서민대출 안내센터’를 운영, 대출직거래센터 이용절차를 비롯해 바꿔드림론, 환승론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를 통해 제공하는 금리, 수수료, 대출조건 등의 금융정보가 ‘고객 중심’으로 강화된다. 특히 대출정보는 ‘대출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으로 각 금융협회의 공시 체계를 통합, 재정비한 뒤 대출자의 소득, 직업 등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한 대출자 유형별 대출조건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 연금저축(신탁)을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도 금융회사별 비교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선 별도의 핵심설명서를 제작해 교부토록 했다.
인터넷 대출의 경우 핵심설명서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 외에 전화녹취를 의무화했다. 그간 금융상품 핵심설명서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유형별로 통합해 배포해왔다.
금감원은 이 밖에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는 즉시 금융회사에 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되도록 해 사고 발생 당일 신규 통장 개설 차단, 카드 발급 중지,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는 성실상환자에 한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현행 0.2%포인트에서 0.5~2.0%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규모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