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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공모 한도 축소…中企 자금조달길 ‘막막’
금융위 “1년에 10억원 제한”
 
中企들 자본시장서 ‘왕따’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마저 막히고 있다.

큰 손이었던 저축은행 등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사모 발행도 투자자를 찾기가 힘든 가운데 중소기업이 손쉬운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했던 소액공모도 한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이달 들어 유상증자를 발표한 상장사 10곳 중 6곳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다.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나선 기업의 절반 이상이 소액공모를 활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제 끝이다.

소액공모는 공모한도가 10억원 미만일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간소화한 공시서류를 제출하며,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 및 수리절차가 면제됐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총 자금한도를 1년에 1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는 보통주ㆍ우선주ㆍ채무증권(CBㆍBW 포함)의 형태로 10억원씩 최대 30억원 범위 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종류에 상관없이 총 조달금액 한도가 10억원이 된다.

또 소액공모를 실시한 후 다시 일반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실적은 소멸하는 예외적용도 폐지된다. 그야말로 비상창구로서만 소액공모를 활용하라는 얘기다.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를 진행하거나 청약증거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뜻이다.

금융위 입장은 완강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소액공모제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공모 같은 창구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도는 유지했고, 한도는 줄였다.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하되,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반공모나 사모 등을 통해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공모 청약증거금을 증권사나 은행이 직접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증거금의 납입이나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소액공모 시 청약증거금은 증권사나 은행 등이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소액공모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23조원으로 이 가운데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은 2200억원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상장사는 소액공모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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